보육교사
보육교사란?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 시설의 관리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이다.
보육교사의 역할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어린이집의 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영유아보육법 제18조)
보육교사 자격증 종류
보육교사 1급 / 보육교사 2급 / 보육교사 3급
자격급수별 자격기준
보육교사 1급
- 1.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2.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 ‘보육관련 대학원’이라 함은
가. 학과(전공) 및 학위명에 '보육, (영) 유아, 아동'의 단어가 포함된 대학원
나. 가의 경우가 해당되지 않을 경우 보육관련 교과목 이수 기준으로 인정
(보육관련 교과목 최소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인정)
보육교사 2급
- 1. 전문대학 또는 에듀에버원격 등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학습플랜에 따라 타 자격증을 함께 취득할 수 있습니다. 에듀에버원격 학습 플래너와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 2.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3급
-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이수과목
대학, 에듀에버원격 등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 일반
- 대학, 에듀에버원격 등 학점은행제, 시간제 등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 일반 문의 : 학습지원센터 02-6673-0900
영역 | 교과목 | 이수과목(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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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사 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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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6학점) | |
나. 보육 지식과 기술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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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과목(27학점) |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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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12학점)이상 | |
다. 보육 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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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6학점) | |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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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과목
영역 | 교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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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사 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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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육지식과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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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육 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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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방법 : 대면 교과목은 8시간 이상 출석 수업과 1회 이상 출석 시험을 실시한다.
- 보육업무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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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 1)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또는 치료사로 근무한 경력
- 2)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전문 요원, 특수교사, 대체교사 또는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 3) 법 제26조의 제2항에 따른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서 기관의 장 또는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또는 교사로 근무한 경력
자격증 신청방법
신청절차
한국보육진흥원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자격증 신청'페이지에서 신청(신규, 승급, 재교부)을 한 후 발급 수수료(10,000원)를 납부하고
발급신청서와 구비서류는 별도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 인터넷 신청자의 수수료 입금 중 가상계좌결제는 반드시 개별로 부여되는 계좌번호로 기한내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NO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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