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사
건강가정사란?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기본법' 규정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이다.(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2,3항)
건강가정사의 업무
- 1.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개선
- 2.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 3. 건강가정교육(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
- 4. 가정생활 문화운동의 전개
- 5.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 6.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파악
- 7.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지역사회 지원에의 연계
자격취득 방법
건강가정사 자격은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이수교과목
구분 | 교과목 | 평생학습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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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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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목 이상 | |
관련과목 | 기초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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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이상 |
상담교육등실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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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이상 |
인정신청 없이도 동일교과로 인정되는 교과목
관련교과목 | 동일교과 인정 교과목 | 관련 교과목 | 동일교과 인정 교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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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상담(및 가족치료) | 가족치료 | 상담이론 | 상담심리학 |
가족과 문화 | 한국가정(족)생활문화, 한국가정(족)생활사 | 연구조사방법론 | 사회복지조사론, 여성학방법론, (아동가족)연구방법론, 상담연구방법론, 연구 및 조사방법 |
여성과 (현대)사회 | 여성학(기초) | 부부상담 | 부부치료, 부부문제와 상담 |
비영리기관 운영관리 | 공공가정경영, 사회복지행정론 | 여성주의 상담 | (한국)여성상담(실습) |
가족(정) (자원)관리 | 가정경영(원)론 | 보육학 | 보육학개(특)론 |
노년학 | 노인학 | 가족생활교육 |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 가족생활교육및실습 |
여성주의이론 | 여성학이론 | 상담이론 | 상담(의) 이론과(및) 실제 |
- 대학에서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 건강가정사 이수 교과목 중 총 12과목(핵심과목 5과목, 기초이론 4과목 , 상담 · 교육 등 실제 3과목) 이상을 이수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