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2급 - 에듀에버원격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에듀에버원격평생교육원

학점인정 주의사항

1학기, 1년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의 제한

구분 연간 이수 제한학점 학기당 이수 제한학점
전문학사 학사 전문학사/학사
2002년 2월 28일 이전 수강과목 40점 36점 없음
2002년 2월 28일 이후 수강과목 42점 학기당 최대 24학점까지

자격 취득

  1. 년 : 당해 연도 3월 1일 ~ 다음 해 2월 28일까지
    • 1학기 : 3월 1일 ~ 8월 31일
    • 2학기 : 9월 1일 ~ 다음 해 2월 28일
      * 수업이 끝나는 날(종강일)을 기준
  2. 제한되는 학점 : [평가 인정 학습과목], [시간제 등록], [독학사 시험 면제교육과정] 등 수업을 통한 학점
    포함되지 않는 학점 : [자격증 취득], [독학사 시험 합격],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이수자 및 전수교육 이수 학점]

A는 1학기에 독학 시험 면제교육과정 2단계 4과목(5×4=20)과 시간제 등록 3학점씩 2과목을 이수(3×2=6) 했다.
반면 B는 정보처리산업기사를 취득하고 평가 인정 학습과목 3학점씩 4과목을 이수(3×4=12)하였다. 인정되는 학점은?

A : 26학점으로 학기당 이수할 수 있는 학점(24학점 이내)을 초과하였으므로 최소한 1개 과목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B : 12학점과 자격증 취득을 통한 24학점이 모두 인정 가능하므로 총 36학점이 인정됩니다.

1개 교육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는 최대 학점

  1. 4년제 학사과정에 상응하는 과정은 105학점, 전문 학사에 상응하는 과정은 2년제는 60학점, 3년제는 90학점을 초과하여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2. 평가 인정 학습과목 및 독학사 시험 면제 교육과정으로 이수한 학점을 포함합니다. (시간제 등록을 통한 학습과목 이수 제외)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과정 심리학 전공자인 A는 B라는 평가인정기관에서 이수한 학점이 이미 102학점인 상태에서 이번 학기에
    3학점씩 3과목, 총 9학점을 이수하고 있다면?

    학사과정은 1개 기관에서 105학점까지만 학점인정이 가능하므로 이수 중인 과목 중 1개 과목만 선택하여 학점인정이 가능합니다.

  3. 규정 개정에 따라 2년제 전문 학사 과정 중 초/중등교육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등기술학교 전공과에 대해서는 1개 교육기관 이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중복과목에 대한 학점인정

  1. 시간제 등록 이수과목, 독학사 시험 합격과목 및 면제 과정에서 이수한 과목, 평가 인정 학습과목 중에서 어느 한 과목이라도 중복될 때에는 중복 과목을 동일 과목으로 간주하여 한 과목에 대해서만 학점인정이 가능합니다.
    이는 대학(교)에서 어느 특정 과목을 여러 번 수강하였을 시 여러 번 학점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수강으로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2. 중복 과목 여부는 학점인정 신청 시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며 과목명/교육 요목을 기준으로 심의하게 됩니다. 표준 교육과정상에 교수요목과 해당 과목의 교수요목이
    70% 이상이 유사하다고 분과위원회 위원들이 판정하게 된다면 동일 과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2004년 10월부터는 학습과목별 인정 학점 수 표기가 아닌 학습 구분별 총 취득학점 수로 기재되므로 학점인정 대상 학교에서
    이수한 학점과 타 학점원(평가 인정 학습과목, 시간제, 독학사 시험 합격 및 면제 과정 이수) 간의 중복 과목 여부를 심의하지 않습니다.
    단, 평가 인정 학습과목, 시간제, 독학사 시험 합격 및 면제 과정이수 과목 간에는 중복 여부를 심의하므로 중복 과목을 수강하면 학점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대학생(제적생 및 휴학생)의 학점은행제 이용

법률 근거 없는 대학 재적 중인 자에 대한 "시간제 등록 금지" 및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제한"에 관한지침 폐기

[관련 문서]
"대학 재적생 등에 대한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개선방안" (교육인적자원부, 2006. 12)
대학 재적 중 시간제 등록 이수 및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가능하며 자격 응시를 위한 학점인정 신청 시 동일한 학기에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과 관계없이 인정함
* 대학 재적 중인 A 학습자가 2005학년도에 대 학 정규과목 36학점 + 시간제 등록 18학점을 이수한 자가 시간제등록 18학점을 사법 시험 응시를 위해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 신청한 경우, 대학 재적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

대학 재적 중 자격 응시를 위해 학점은행제로 인정 가능한 학점

  1. 평가 인정 학습과목 이수
  2. 시간제 등록 이수
  3. 독학사 시험 면제교육과정 이수
    ※ 1 ~ 3의 경우 학점은행제 학기당, 연간 이수 제한 학점에 포함됨. 4) 독학사 단계별 시험 합격
  4. 자격 취득 학점
  5. 중요문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

위와 같이 자격 응시를 위해 시간제 등록 등을 동시 이 수한 대학 재적생이 선 인정 후,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등록할 경우
학점은행제 학기당, 연간 취득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함

* 대학 재적 중인 A 학습자가 2007년도 2월 졸업 (또는 중퇴) 후 2005학년도에 이수한 대학 정규과목 36학점에 대하여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 목적으로 학점인정 신청한 경우,
   학기당(24 학점) 및 연간 최대 인정 학점(42학점) 내에서만 인정
   → 연간 42학점을 초과하는 12학점 불인정(학기당 이수 제한 학점을 초과하는 경우도 불인정)

* 자격 응시를 위해 시간제 등록 등을 동시 이수한 대학 재적생이 해당 대학 중퇴 또는 전문대학 졸업 후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학점인정 신청하는 것은 2008년 4월부터 신청 가능함

자격 응시를 위해 대학 재적 중 시간제 등록 등을 동시 이수한 후,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인정 가능한 학점

2008년 4월부터 신청 가능함

  1. 평가 인정 학습과목 이수
  2. 시간제 등록 이수
  3. 독학사 시험 면제교육과정 이수
  4. 재적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해당 대학 중퇴 또는 전문대학 졸업 후)
    ※ 1) ~ 4)의 경우 학점은행제 학기당, 연간 이수 제한 학 점에 포함됨.
  5. 독학사 단계별 시험 합격
  6. 자격 취득 학점
  7.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

주의사항

  1. 대학 재적생이 시간제 등록 및 평가 인정 학습과목 이수할 경우, 다음 가, 나, 다의 학점 인정 범위 내에서 이수할 것
    1. 가. 한 학기에 1개 대학에서 이수 가능한 시간제 등록 학점
      • → 해당 대학 정규 학생의 1/2학점 취득 가능
    2. 나. 원격 대학 시간제 계절제 수업 이수 학점 제한
      •     → 해당 대학 정규 학생의 1/2학점 취득 가능
    3. 나. 원격 대학 시간제 계절제 수업 이수 학점 제한
      •     → 계절학기는 정규학기가 아니므로 정규 학생 또는 직전 정규학기 시간제 등록생 외의 신규 시간제 등록생의 등록이 불가함
      •     → 여러 원격 대학에서 시간제 8주 미만의 계절제 수업을 이수하더라도 6학 점만 인정됨
    4. 다. 학점은행제 학기당 및 연간 이수 제한 학점
      •     → 현 재적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과 관계없이 학점은행제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점에 대해서만 학기당 24학점 및 연간 42학점 내에서 인정 가능
  2. 대학 재적 중에 시간제 등록생 제도를 포함한 학점은행제 및 독학사 등을 통해 취득한 학점은 해당 대학의 졸업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음

기타 행정사항

  1. 자격 응시를 목적으로 시간제 등록 등을 이수한 대학 재적생이 이에 대한 학점인정 신청 시, 종전 제출하던 "재적 대학 이수 학점 확인서" 제출 불필요
  2. 자격 응시를 위해 시간제 등록 등을 동시 이수한 대학 재적생이 해당 대학 중퇴 또는 전문대학 졸업 후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학점인정 신청하는 것은 2008년 4월부터 신청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