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주의사항
1학기, 1년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의 제한
구분 | 연간 이수 제한학점 | 학기당 이수 제한학점 | |
---|---|---|---|
전문학사 | 학사 | 전문학사/학사 | |
2002년 2월 28일 이전 수강과목 | 40점 | 36점 | 없음 |
2002년 2월 28일 이후 수강과목 | 42점 | 학기당 최대 24학점까지 |
자격 취득
- 년 : 당해 연도 3월 1일 ~ 다음 해 2월 28일까지
- 1학기 : 3월 1일 ~ 8월 31일
- 2학기 : 9월 1일 ~ 다음 해 2월 28일
* 수업이 끝나는 날(종강일)을 기준
- 제한되는 학점 : [평가 인정 학습과목], [시간제 등록], [독학사 시험 면제교육과정] 등 수업을 통한 학점
포함되지 않는 학점 : [자격증 취득], [독학사 시험 합격],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이수자 및 전수교육 이수 학점]
A는 1학기에 독학 시험 면제교육과정 2단계 4과목(5×4=20)과 시간제 등록 3학점씩 2과목을 이수(3×2=6) 했다.
반면 B는 정보처리산업기사를 취득하고 평가 인정 학습과목 3학점씩 4과목을 이수(3×4=12)하였다. 인정되는 학점은?
A : 26학점으로 학기당 이수할 수 있는 학점(24학점 이내)을 초과하였으므로 최소한 1개 과목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B : 12학점과 자격증 취득을 통한 24학점이 모두 인정 가능하므로 총 36학점이 인정됩니다.
1개 교육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는 최대 학점
- 4년제 학사과정에 상응하는 과정은 105학점, 전문 학사에 상응하는 과정은 2년제는 60학점, 3년제는 90학점을 초과하여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평가 인정 학습과목 및 독학사 시험 면제 교육과정으로 이수한 학점을 포함합니다. (시간제 등록을 통한 학습과목 이수 제외)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과정 심리학 전공자인 A는 B라는 평가인정기관에서 이수한 학점이 이미 102학점인 상태에서 이번 학기에
3학점씩 3과목, 총 9학점을 이수하고 있다면?학사과정은 1개 기관에서 105학점까지만 학점인정이 가능하므로 이수 중인 과목 중 1개 과목만 선택하여 학점인정이 가능합니다.
- 규정 개정에 따라 2년제 전문 학사 과정 중 초/중등교육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등기술학교 전공과에 대해서는 1개 교육기관 이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중복과목에 대한 학점인정
- 시간제 등록 이수과목, 독학사 시험 합격과목 및 면제 과정에서 이수한 과목, 평가 인정 학습과목 중에서 어느 한 과목이라도 중복될 때에는 중복 과목을 동일 과목으로 간주하여 한 과목에 대해서만 학점인정이 가능합니다.
이는 대학(교)에서 어느 특정 과목을 여러 번 수강하였을 시 여러 번 학점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수강으로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 중복 과목 여부는 학점인정 신청 시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며 과목명/교육 요목을 기준으로 심의하게 됩니다. 표준 교육과정상에 교수요목과 해당 과목의 교수요목이
70% 이상이 유사하다고 분과위원회 위원들이 판정하게 된다면 동일 과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2004년 10월부터는 학습과목별 인정 학점 수 표기가 아닌 학습 구분별 총 취득학점 수로 기재되므로 학점인정 대상 학교에서
이수한 학점과 타 학점원(평가 인정 학습과목, 시간제, 독학사 시험 합격 및 면제 과정 이수) 간의 중복 과목 여부를 심의하지 않습니다.
단, 평가 인정 학습과목, 시간제, 독학사 시험 합격 및 면제 과정이수 과목 간에는 중복 여부를 심의하므로 중복 과목을 수강하면 학점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대학생(제적생 및 휴학생)의 학점은행제 이용
법률 근거 없는 대학 재적 중인 자에 대한 "시간제 등록 금지" 및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제한"에 관한지침 폐기
- [관련 문서]
- "대학 재적생 등에 대한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개선방안" (교육인적자원부, 2006. 12)
대학 재적 중 시간제 등록 이수 및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가능하며 자격 응시를 위한 학점인정 신청 시 동일한 학기에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과 관계없이 인정함
* 대학 재적 중인 A 학습자가 2005학년도에 대 학 정규과목 36학점 + 시간제 등록 18학점을 이수한 자가 시간제등록 18학점을 사법 시험 응시를 위해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 신청한 경우, 대학 재적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대학 재적 중 자격 응시를 위해 학점은행제로 인정 가능한 학점
- 평가 인정 학습과목 이수
- 시간제 등록 이수
- 독학사 시험 면제교육과정 이수
※ 1 ~ 3의 경우 학점은행제 학기당, 연간 이수 제한 학점에 포함됨. 4) 독학사 단계별 시험 합격 - 자격 취득 학점
- 중요문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
위와 같이 자격 응시를 위해 시간제 등록 등을 동시 이 수한 대학 재적생이 선 인정 후,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등록할 경우
학점은행제 학기당, 연간 취득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함* 대학 재적 중인 A 학습자가 2007년도 2월 졸업 (또는 중퇴) 후 2005학년도에 이수한 대학 정규과목 36학점에 대하여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 목적으로 학점인정 신청한 경우,
학기당(24 학점) 및 연간 최대 인정 학점(42학점) 내에서만 인정
→ 연간 42학점을 초과하는 12학점 불인정(학기당 이수 제한 학점을 초과하는 경우도 불인정)* 자격 응시를 위해 시간제 등록 등을 동시 이수한 대학 재적생이 해당 대학 중퇴 또는 전문대학 졸업 후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학점인정 신청하는 것은 2008년 4월부터 신청 가능함자격 응시를 위해 대학 재적 중 시간제 등록 등을 동시 이수한 후,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인정 가능한 학점
2008년 4월부터 신청 가능함
- 평가 인정 학습과목 이수
- 시간제 등록 이수
- 독학사 시험 면제교육과정 이수
- 재적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해당 대학 중퇴 또는 전문대학 졸업 후)
※ 1) ~ 4)의 경우 학점은행제 학기당, 연간 이수 제한 학 점에 포함됨. - 독학사 단계별 시험 합격
- 자격 취득 학점
-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
주의사항
- 대학 재적생이 시간제 등록 및 평가 인정 학습과목 이수할 경우, 다음 가, 나, 다의 학점 인정 범위 내에서 이수할 것
- 가. 한 학기에 1개 대학에서 이수 가능한 시간제 등록 학점
- → 해당 대학 정규 학생의 1/2학점 취득 가능
- 나. 원격 대학 시간제 계절제 수업 이수 학점 제한
- → 해당 대학 정규 학생의 1/2학점 취득 가능
- 나. 원격 대학 시간제 계절제 수업 이수 학점 제한
- → 계절학기는 정규학기가 아니므로 정규 학생 또는 직전 정규학기 시간제 등록생 외의 신규 시간제 등록생의 등록이 불가함
- → 여러 원격 대학에서 시간제 8주 미만의 계절제 수업을 이수하더라도 6학 점만 인정됨
- 다. 학점은행제 학기당 및 연간 이수 제한 학점
- → 현 재적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과 관계없이 학점은행제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점에 대해서만 학기당 24학점 및 연간 42학점 내에서 인정 가능
- 가. 한 학기에 1개 대학에서 이수 가능한 시간제 등록 학점
- 대학 재적 중에 시간제 등록생 제도를 포함한 학점은행제 및 독학사 등을 통해 취득한 학점은 해당 대학의 졸업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음
기타 행정사항
- 자격 응시를 목적으로 시간제 등록 등을 이수한 대학 재적생이 이에 대한 학점인정 신청 시, 종전 제출하던 "재적 대학 이수 학점 확인서" 제출 불필요
- 자격 응시를 위해 시간제 등록 등을 동시 이수한 대학 재적생이 해당 대학 중퇴 또는 전문대학 졸업 후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학점인정 신청하는 것은 2008년 4월부터 신청 가능함